조은희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절박…28일 환급"
입력: 2020.12.27 14:00 / 수정: 2020.12.27 14:00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8일부터 서초구민 대상으로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18일 우수지자체상을 받고 소감을 밝힌 조 구청장. /이선화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8일부터 서초구민 대상으로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18일 우수지자체상을 받고 소감을 밝힌 조 구청장. /이선화 기자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환급 절차 도와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오는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코로나 비상경제시국에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9억 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를 돕고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초구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0월 공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상태다.

조 구청장은 "올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며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28일 환급 절차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또 정부의 부동산과 세금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6억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시에서 '6억~9억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 3000가구'가 재산세 감경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2017년 5월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635만원이었다. 무능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불과 3년 반 동안 50%, 즉 3억이 넘게 집값만 올려놓았다. 그도 모자라 공시가도 의도적으로 계속 인상하고 있다. 이렇게 세금을 올려놓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몽땅 전가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사실 이 같은 제안(재산세 환급)은 다른 자치구에서 먼저 나왔어야 한다"며 "강북, 노원, 도봉구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이 약 99.9%에 이른다. 또한 9억 원 이하 주택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88%), 용산구(72%), 송파구(69%)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재산세 50% 감경이 이루어진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나"라고 했다.

조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가계소득은 전례 없이 줄었는데 내야 할 세금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며 "평생 돈 모아 집 한 채 겨우 마련해서, 팔 생각도 세놓을 생각도 없는 1가구 1개 주택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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