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사진) 씨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 논련과 관련해 "영세 예술인에게 드렸다"라고 밝혔다. /준용 씨 페이스북 갈무리 |
野 공세에 연일 반박…"긴급 예술지원금, 영세예술인에게 드렸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22일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 논란과 관련해 "영세 예술인에게 드렸다"라고 밝혔다.
문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세 예술인이 받아야 할 코로나19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문 씨는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내 전시가 취소돼 나와 계약한 갤러리, 큐레이터, 기술자 등 함께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모두 당신들이 말하는 영세 예술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 작품·전시를 제작함. 제가 계약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 지급.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작된 제 작품은 앞으로도 영세 전시에 추가 비용 없이 전시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문 씨는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거라 지원금은 내가 받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받든 상관 없다"면서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 경고다.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라"고 했다.
앞서 문 씨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예술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문 씨가 자신의 전시회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지원금 14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문 씨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문 씨는 시로부터 지원금이 사용 계획의 적절성을 심사받고 선정을 받은 것이라면서 "코로나 지원금 1400만 원 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다. 문화재단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문화재단 자료에 따르면 시각예술 분야 지원금은 총 6억561만 원으로, 모두 46명에게 지급됐다. 최저 지원금은 600만 원, 최고액은 14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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