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명문화법' 진성준 "다주택 불법 못박는 거 아냐"
입력: 2020.12.22 16:14 / 수정: 2020.12.22 16:1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명문화한 자신의 법안이 논란이 되자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진 의원. /남윤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명문화한 자신의 법안이 논란이 되자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진 의원. /남윤호 기자

국민의당 "부동산 환수-식량 배급제까지 말하지 않으려나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핵심으로 자신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자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야권은 "그렇게 해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진 의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비판했다.

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어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가점 부여, 다주택 보유자 과세 중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세 부담 완화 정책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주거 정의 3원칙'을 명시했다. 법안에 강제 규정은 없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사유재산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권은 '1가구 1주택 명문화' 법안을 발의한 진 의원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며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라고 했다. 진 의원이 지난 7월 MBC '100분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한 뒤 토론이 끝나고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것을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

안 대변인은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하진 않으려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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