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 생명 안전 우선"…대북전단금지법 우려 반박
입력: 2020.12.21 16:18 / 수정: 2020.12.21 16:1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외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을 강조했다. 21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외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을 강조했다. 21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접경지역 간담회에서 與 지도부 "美 몰이해"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북전단살포는 북한 긴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접경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두고 국내외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나오자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북한 인권에 도움 안 된다고 한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 가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제 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생각으로 입법하게 됐고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 재검토 요청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비판한 미 의회를 겨냥해 "몰이해"라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에 "미 행정부, 의회와 소통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외교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직접 느끼는 두려움과 생활의 불편함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라며 "그분들은 행사를 하고 가면 그 뿐인데 뒷감당은 주민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빨리 공포되고 시행해서 그런 행위가 제재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후 "정부에서 일할 적에 강화도 시장을 두 번 갔는데 평화가 민생이라는 점을 실감했다"며 "주민이 체험하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의 안전 위협이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현지 주민들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