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
참여연대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법 조속히 개정돼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회의원들의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구속돼도 월 100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로 비판받아온 국회의원 수당은 2021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연봉과 규정을 정하는 운영위는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예외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21년도 국회의원 수당 지급항목 및 지급액과 그 근거 조항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국회사무처는 내년에는 일반수당이 공무원 공통보수증가율 0.9%를 반영해 인상되고, 2019년 2월 8일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근거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당은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활동비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참석 시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를 기본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비성 수당으로 이중지급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각종 수당으로 중복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입법활동비와 결석 시 감액되나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9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아 '특혜면세'라는 논란이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규정은 법률과 규칙과 달리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국회의원 수당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회는 올해 2월 17일부터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해당 규정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참여연대 제공 |
이와 같은 문제에도 20대 국회는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종료됐고, 새로 개원한 21대 국회도 규정에 근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없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운영위 소속 28명의 위원에게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바 있다. 김원이·이용빈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만이 '동의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25명의 위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수당조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상정만 하고 정기국회에서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1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정정순 의원에게도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 사망할 경우 외에는 지급에 예외사유가 없기 때문에 구속되는 등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법적 예외 조항 미비로 인해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금도 최소 월 990여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국회의원 수당 지급에 대한 근본적 체계 개선 논의 없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국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한 국회의원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