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2020년 '반려동물' 위해 힘쓴 의원들…"또 하나의 가족"
입력: 2020.12.20 00:00 / 수정: 2020.12.20 00:00
반려동물 천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반려견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 경찰신고 코드 부재 문제를 지적해 경찰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한 의원 반려견 해피와 한 의원. /한정애 의원실 제공
'반려동물 천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반려견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 경찰신고 코드 부재 문제를 지적해 경찰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한 의원 반려견 '해피'와 한 의원. /한정애 의원실 제공

'동물학대 경찰신고 코드 도입'·'동물병원 진료비 고시' 등 정책 뒷받침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반려동물 전성시대, 21대 국회에서도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초선·중진할 것 없이 남다른 반려동물 사랑을 드러낸 의원들은 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 고지를 위한 법, 동물학대 경찰 신고코드 신설 등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움직였다.

또 올해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면서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선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 외에 동물복지국회포럼 등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견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할 만큼 '동물사랑'으로 유명하다. 국회 길고양이들을 위한 '캣타워'를 설치하기도 했던 한 의원은 반려견 '해피'와 살고 있다. 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112 신고 시 동물학대 식별코드 마련을 적극 요청했고, 내년 1월부터 동물학대 코드를 신설해 시행하겠다는 경찰청의 답변을 받았다.

한 의원은 지난 11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동물학대범죄는 관리되지 않았다.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코드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 사람이 동물에게 해를 가할 때는 신고코드조차 없었다"며 "동물학대 범죄 통계와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재발방지는 물론 우리 사회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자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리라 본다. 사회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가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야말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반려견과 일상을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형견의 비행기 탑승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 반려견 시시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반려견과 일상을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형견의 비행기 탑승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 반려견 '시시' 인스타그램 계정 갈무리

송영길 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애견인'이다.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송 의원은 반려견 '시시'와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songxixi'라는 계정엔 송 의원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 항공사의 대형견 무게 제한을 해제해 애견인들이 32kg가 넘는 대형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 등 비행 일정을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말티즈 2마리를 반려견으로 두고 있다. 허 의원은 지난 8월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하도록 했다.

'5살 별이'와 지내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진료 항목의 범위, 진료비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살 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천차만별인 동물 진료비 공개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 가족과 별이. /전재수 의원 제공
'5살 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천차만별인 동물 진료비 공개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 가족과 별이. /전재수 의원 제공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19년에 실시한 동물병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수도권 내 동물병원 50곳 중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가격 편차는 초진료의 경우 6.6배, 입원료 4.5배, 치과 관련 진료 항목인 발치는 최대 80배까지 차이가 벌어져 소비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아팠을 때"라며 "별이도 탈골이 돼서 수술했는데 부르는 게 값이었다.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도 생명이고,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표준 진료비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내년 목표는 진료비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사람도 잘 나가지 못하다 보니 강아지도 산책 등 외출이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별이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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