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지적 UN에 정면 반박
입력: 2020.12.17 17:59 / 수정: 2020.12.17 17:59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절대적 아냐" 통일부 "킨타나 보고관, 유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과 관련안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시행 재고 권고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했다. 정부가 유엔의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킨타나 보고관이 이에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16일 킨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라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킨타나 보고관은 (이 법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선 지난 11일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도 성명을 통해 "어리석은 법"이라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통일부는 킨타나 보고관 등의 표현의 자유 제한 지적에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라고 반박했다. 국회 외통외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 배정한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통일부는 킨타나 보고관 등의 표현의 자유 제한 지적에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라고 반박했다. 국회 외통외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 배정한 기자

그는 또,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의 대북 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역시 미국의소리(VOA)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라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킨타나 보고관,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등이 대북전단금지법에서 가장 문제로 삼은 것은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통일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008년 이래 수차례 노력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법안을 요구해왔다"며 "지난 2014년에는 전단지를 담은 풍선을 북에서 사격하면서 남측이 대응 사격을 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면서 북에서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고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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