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사의 표명·尹 불복 의지…文대통령, 檢개혁 새 국면
입력: 2020.12.17 00:00 / 수정: 2020.12.17 00:00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을 재가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을 재가했다. /청와대 제공

尹 행정소송 관건…檢개혁 진통 지속될 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부터 두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윤 총장과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른바 '추·윤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징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파장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야권이 파상 공세를 퍼붓는 만큼 혼란스러운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 장관이 사임 의사에 따라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열고 밝혔다. 재가한 시각은 오후 6시 30분이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윤 총장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말 그대로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재가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

추 장관은 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의결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사의를 뜻을 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초 추가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동안 지속되온 추·윤 갈등에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되온 데다 여러 입법 개혁의 처리로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매듭을 지을 시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 총장의 거취는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달린 상황에서 정치적 해법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몫이라는 야당의 압박도 무시하기 어렵다. 야당은 번번이 추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반려한다면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반 사퇴론'을 꺼내 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상관없이 소송절차는 진행된다"며 끝까지 싸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 중단을 결정하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향후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해 징계위가 예상보다 낮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안팎의 거센 역풍과 윤 총장 측의 행정소송을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측 어느 일방의 치명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가한 수순을 밟았더라도, 국정운영 책임자이면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문 대통령에게 비판이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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