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靑 "즉각분리제도 도입"
입력: 2020.12.16 15:13 / 수정: 2020.12.16 15:13
청와대가 16일 공개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 국민청원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청와대가 16일 공개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 국민청원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복지부 차관 "학대 의심되면 아동 선제적 분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6일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 이후에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라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가 공개한 답변 영상에서 "아동학대 예방 당국자로서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 차례나 신고돼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한 달 동안 20만786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여러 차례의 신고에도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차관은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며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차관은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며 "그간 조사를 담당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피해아동을 보다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양 차관은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이 신설됨에 따라 총 91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아동이 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더욱 협조하고, 경찰은 전담공무원의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숨진 A양의 양어머니 장모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아버지 안 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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