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文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시 성실히 수행해 어려움 겪어"[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처음부터 결론을 내놓고 징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징계 사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종결짓지 못하고 새벽까지 끌다가 오늘 새벽 4시에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조금도 늦추지 말고 엄하게 수사에 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윤 총장이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총장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임명권자로서 검찰총장을 불러서 '이제 당신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고 처리했으면 지금과 같은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검찰총장을 어떤 형태로든 찍어내려고 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징계위 결정대로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결국 대통령이 판정해야 할 텐데, 윤 총장은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윤 총장이 서로 맞대고서 소송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점을 대통령이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이번 사태가 처음 발생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인가 묻고 싶다"며 "징계위에 제출된 윤 총장 징계 사유를 보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징계위는 17시간이 넘는 심의 끝에 이날 새벽 4시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처분 확정은 추 장관의 징계 제청 후 문 대통령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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