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89시간' 필리버스터 마침표
입력: 2020.12.15 08:18 / 수정: 2020.12.15 08:18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9시간의 필리버스터도 끝났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9시간의 필리버스터도 끝났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野 주호영 '26분' 필리버스터에 그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로 종결한 직후 범여권 과반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지난 13일 시작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안'은 이날 오후 10시께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180석)를 넘겨 가결됐다. 민주당 173석(구속된 정정순 의원 제외) 전원과 범여권 성향의 열린민주당(3명)·기본소득당(1명)·시대전환(1명), 무소속 의원 4명, 정의당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26분간 토론하는 데 그쳤다.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발언을 하고 있는 주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26분간 토론하는 데 그쳤다.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발언을 하고 있는 주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필리버스터 종결 전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5시간 34분간 찬성토론을 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 필리버스터 주자로 예정돼 있었다. 결국 주 원내대표는 26분여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 그쳤다.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주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깨진 것을 처음 경험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본회의에 상정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순조롭게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시각매개물을 게시,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후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은 견제와 균형의 의회정신을 비웃고 정당한 야당의 목소리마저 힘으로 강제 종결시켰다"며 "문재인 정권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끝이 났다. 6일에 거쳐 총 89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의원 21명이 참여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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