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입력: 2020.12.13 15:04 / 수정: 2020.12.13 15:0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 당시 이 대표. /남윤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 당시 이 대표. /남윤호 기자

"공수처,  비리와 유착 고리 단절할 것"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 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대표는 또,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공정경제3법 개정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은 1980년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해 1990년에 개정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다. 이번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입법 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 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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