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도 대선무효 소송 기각…트럼프 희망 사라져
입력: 2020.12.12 10:43 / 수정: 2020.12.12 10:43

로이터통신, AP통신, 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주 4곳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AP.뉴시스
로이터통신, AP통신, 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주 4곳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AP.뉴시스

트럼프 측, 경합주 4곳 개표 결과 무효 소송…美 연방대원법 '기각'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주 4곳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 AP통신, 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곳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텍사스주가 소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 4곳(선거인단 총 62명)의 개표 결과를 무효화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이 소송은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100명이 넘는 소속 하원의원들이 지지하며 트럼프 대통령도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이라 여기고 총력전을 벌였으나 결과는 기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텍사스주 소송이 기각되면서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은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는 14일, 각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앞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훌쩍 넘겼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이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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