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제명하라" vs "소신 투표"…조응천 향한 與 엇갈린 시선
입력: 2020.12.12 00:00 / 수정: 2020.12.12 00:00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해 지지층의 탈당 및 제명 요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는 조 의원. /남윤호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해 지지층의 '탈당 및 제명' 요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는 조 의원. /남윤호 기자

지도부는 '징계론' 신중…'강성 정당' 이미지 우려하는 듯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소신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표결에 당내 유일하게 불참한 것에 대해 당내 평가가 엇갈린다. 당 핵심 지지층은 조 의원의 탈당 또는 제명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지만 지도부는 "개정안 찬성 표결이 당론은 아니었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 174명 중 구속기소 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유일하게 찬성도 반대도 기권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결 불참은 예전부터 주장해온 반대 입장을 소신껏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지난달에도 페이스북에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쓴소리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지적한 것과 결이 같다.

당 지도부는 조 의원 표결 불참에 따른 징계 요구와 관련해 별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된 모습. /남윤호 기자
당 지도부는 조 의원 표결 불참에 따른 징계 요구와 관련해 별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된 모습. /남윤호 기자

조 의원의 표결 불참 소식이 알려지자 11일 현재 지지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조 의원의 탈당과 제명을 당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해당 행위를 심사해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등의 비난 글이 올라왔다. 조 의원 페이스북에도 "유권자들을 배신했다. 끝까지 비겁한 당신은 민주당과는 정말 안 맞는 것 같다", "정체성과 맞지 않는 당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의원실에도 항의성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 이후 (항의) 전화가 가끔 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지층의 조 의원 '징계' 요구에 별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조 의원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가 나온 바 없다"며 "(지도부) 속마음이 어떠한지는 모르겠는데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논의한 건 없었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태섭 전 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조 의원을 옹호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표를 던졌고 이에 당 윤리심판원은 당규 '제7호 14조(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 윤리심판원이 결론을 미루자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이번 경우엔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의원에 대한 징계 명분이 약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도부의 징계 신중론 배경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일각에서 '거대 여당 독주'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강성 정당 이미지가 고착화할 수 있고, 중대 성과인 '검찰개혁'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규에는 징계 사유로 '당론 위반 행위' 외에도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이 있다. 금 전 의원 때처럼 권리당원들이 조 의원의 표결 불참을 문제 삼고 제명 청원을 할 경우 당의 고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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