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저격?…최강욱, '검사 퇴직후 1년간 출마 금지법' 발의
  • 문혜현 기자
  • 입력: 2020.12.11 17:30 / 수정: 2020.12.11 17:30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11일 검사나 법관의 퇴직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진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11일 검사나 법관의 퇴직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진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최강욱 "임기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지켜야" 반박[더팩트|문혜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와 법관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의 출마를 제한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윤 총장 대선 출마를 금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최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구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에만 머무른다"고 힐난했다.

그는 "걱정하는 윤모 씨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라며 "편파도 최소한의 성의는 필요한 법이다.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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