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87명, 반대 99명
입력: 2020.12.10 14:30 / 수정: 2020.12.10 14:33

국민의힘 "의회민주주의 허무는 폭거"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앴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 지연을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10일 0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됐고, 민주당이 미리 소집해 놓은 임시국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 주도 공수처법 개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제1야당 반대에도 선거법을 미끼로 이용해 군소야당 야합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를 강행 처리했다"며 "당시 민주당이 내세운 유일한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었다. 공수처가 집권 세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추천될 수 없다고 하더니, 자기들이 추천한 인물에 (야당이) 동의 안 한다고 비토권을 빼앗겠다고 한다.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03석에 불과한 야당의 수정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 추천위서 후보자 2인으로 압축, 2인 중 한 명 문재인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출범할 전망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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