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말' 비판 뼈아팠나…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대한 이른 시기 제정"
입력: 2020.12.10 10:20 / 수정: 2020.12.10 10:2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또다시 약속했다.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이 대표. /남윤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또다시 약속했다.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이 대표. /남윤호 기자

"故 김용균씨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잊지 않겠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치중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입법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중대재해법 제정 처리를 약속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의 2주기임을 알리면서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 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며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용균 씨 2주기에 추모위가 내 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 아프게 새기겠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지키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정기국회 내내 중대재해법 제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제정법의 특성상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청회가 열린 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안건에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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