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與 '개혁 입법' 풀악셀과 文대통령 '협치'
입력: 2020.12.09 05:00 / 수정: 2020.12.09 05:00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피력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피력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청와대 제공

국회 정국 급랭 불가피…文 강조해온 협치 난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단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협치 정국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수처 등 개혁 법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아울러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내용이 포함된 국정원법과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전부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권력개혁 3법 등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면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당은 발 빠르게 움직인 배경에는 공수처 출범 등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11월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다는 명분도 들었다.

문 대통령이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주문한 영향도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며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협치'를 강조하며 야당에 협조를 부탁했다.

민주당의 개혁 입법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협치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민주당의 개혁 입법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협치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문 대통령의 주문 이후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야당을 무력화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냈다. 야당도 이를 주목하는 듯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야당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밀어붙여 처리한다"고 비난했다.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를 지속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수순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의 공수처 개정한 강행 처리 방침에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의 공언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은 급랭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 이후 지속될 정쟁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과 관련한 대리전까지 더해져 정국은 극도로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또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 간 대립은 불가피하다.

야당은 민주당을 넘어 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협치의 판이 깨진 것은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시각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55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협치의 결과"라고 말했다.

여야의 충돌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회의 법률안 통과 절차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추가로 입장을 내놓을 것이 있을지 여부는 미정이지만 내놓더라도 국회의 법안 처리가 끝난 다음에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을 아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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