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정보 177회 불법 사찰"
입력: 2020.12.06 20:07 / 수정: 2020.12.06 20:0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주호영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

[더팩트|문수연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우리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담은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살았다"며 "관련 일체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법무부 7급 직원 2명과 6급 직원 1명이 총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한단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본인 신분을 밝히는 걸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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