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법 반드시 매듭"…공언한 입법과제 일부 처리 난항
입력: 2020.12.03 18:13 / 수정: 2020.12.03 18:1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15개 입법과제 처리를 당부했다.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 대표(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15개 입법과제 처리를 당부했다.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 대표(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

자가격리 해제 직후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 현황 점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자가격리가 해제된 3일 업무에 복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할 법안 현황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가 공언(公言)한 '미래개혁입법과제'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18특별법 등 일부는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 현황을 점검, 정기국회 내 처리 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라면서 △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공정경제 3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정의(5·18특별법 2건, 4·3특별법)를 제시한 바 있다.

개혁 분야 법안은 당내 의지가 강한 만큼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순탄한 처리가 예상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국정원법은 야당 반대에도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자치 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도 7번 소위를 개최한 끝에 이날 여야 합의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선정한 일하는국회법도 오는 4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9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법사위를 보이콧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 소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등의 상임위 소위 의결을 언급하며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 년 숙원이기도 하고, 특히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2호 당론 법안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4·3특별법'은 소위에서의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 내부에선 5·18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어 반대 목소리가 높다. 4·3특별법은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금액과 지급 계획 관련 정부와 막판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5·18, 4·3특별법도 이젠 매듭지을 때가 됐다"며 "상임위원장, 간사를 비롯한 여러 의원이 수고를 많이 하지만 좀 더 해달라"고 당부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화물업계 등 공청회를 거쳐 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제정법인데 이미 공청회를 마치고, 심의가 빠르게 진행돼 다행"이라고 했다.

제정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9일 본회의에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어제(2일) 공청회를 마쳤다. 법안의 완결성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과 최대한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야당과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여당 내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의당은 이 대표를 겨냥해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 당 대표의 공언은 대국민 약속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중대재기업처벌법은 제정법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핑계도 아닌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이미 성숙되고 무르익었다"고 했다.

이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 직후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기까지 단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는 것을 여당은 이미 보여준 바 있다"며 "끝내 미적거리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좌초시키려 한다면 여당으로 인해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이윤이 먼저다'로 정부의 국정철학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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