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단독 처리…野 "김여정·김정은에 '조공'하는 법"
입력: 2020.12.02 15:10 / 수정: 2020.12.02 15: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표결 강행에 반발하면서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조태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표결 강행에 반발하면서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 야당 반발·퇴장 속 외통위 '법안소위→전체회의' 단독 의결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외통위는 전날(1일)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주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법안 개정을 강행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발의된 배경부터 큰 문제가 있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했고,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담화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 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 입법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여러 건의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높고, 국제인권단체들도 대북전단살포단체를 억압하고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특히 이 법은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그동안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 만장일치라는 관례를 유지해왔는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단독 처리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회 독재로 민주당은 지금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은 만큼 민주당이 지금이라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회 통과 작업을 중단하고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외통위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결국 숫자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을 처리한다고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는 것도 아니고, 시급성도 없는 것을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여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간단히 말하면 김여정과 김정은에게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징역을 보내느냐"고 맹비난했다.

이번에 외통위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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