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에 민주당 "검찰개혁, 절체절명 과제" 강조
입력: 2020.12.02 14:11 / 수정: 2020.12.02 14:11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복귀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복귀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본질은 검찰개혁과 민주적 검찰"

[더팩트|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에 직접 대응하는 대신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강조하며 상황을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문제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개혁과 민주적 검찰"이라며 "국민의 기억에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을 앞세운 검찰 지배의 역사가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민주적 검찰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다. 장관과 총장의 승부보다, 총장 임기제보다, 총장 징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2020년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검찰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했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법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검찰 조직 스스로가 지배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 판사 불법 사찰이란 중죄를 지어도 징계 한 번 내리기조차 어려운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 수천 건의 검찰 공무원 범죄가 접수돼도 기소율 0.1%에 불과한 무소불위의 권력 그자체"라며 "나 대한민국 검사인데란 말이 더이상 권력의 상징이 안되도록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완수를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며 윤 총장 공세 태도를 유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두고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배 최고위원도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결정했지만, 윤 총장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안났다"며 "일각에서 징계청구 사유에 조선일보 방 사장과의 만남이 빠졌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명백한 검찰 윤리 강령 위반으로 추 장관은 지금이라도 징계 사유에 추가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정문 사본을 구해서 봤다.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존중돼야 할 것이지만 결정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히 '징계시까지 짧은 시간 동안 직무에 복귀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2021년 7월까지 직무배제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전 의원도 SNS를 통해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지난 정권이 눈에 가시같던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자 정 사장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해 정부 손을 들어줬었다. 해임사유도 가당찮아서 결국 뒤늦게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가처분을 안받아 줘서 승소가 무의미했다. 그랬던 법원이 지금은 왜 달라졌냐"고 힐난했다.

moon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