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文대통령에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건의
입력: 2020.12.01 07:53 / 수정: 2020.12.01 07:53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 대통령(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 대통령(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尹 직무정지' 후 꼬인 출구전략에 총대 메나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사법적 절차가 이뤄지면 청와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정 총리가 정치적 해법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 건의에 문 대통령은 "저도 고민이 많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퇴진을 건의한 것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이나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론 전에 정치적 해법으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징계위 결론이 경징계에 그칠 경우 문 대통령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며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추·윤 갈등' 출구전략이 꼬일 대로 꼬인 여권 상황도 정 총리의 '동반 사퇴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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