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개정안 단독 처리
입력: 2020.11.30 20:43 / 수정: 2020.11.30 20:43
3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남윤호 기자
3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경찰 국내정보 독점 악용 가능…5공 시대로 회귀"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 3년 유예)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화 정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통과, 지난 27일 전체회의 상정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반발을 의식해 한 차례 미뤘지만, 끝내 이날 통과시켰다.

정보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기존 수사 대상이었던 내란·외환의 죄 등에 대해 정보 수집·작성·배포를 하도록 하며, 수사권의 원만한 이관과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3년간의 유예,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 확대,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한 경우, 또는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국정원 직원의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을 선진정보기관으로 이끌 큰 디딤돌"이라며 "국회가 끊임없이 도와주고 견제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안 하기로 했지만,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해 악용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5공 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료하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심사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이 불법 행위의 악순환을 끊고,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의 국정원법 개정안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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