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야당, 비토권을 만능키처럼"…공수처법 개정 추진
  • 문혜현 기자
  • 입력: 2020.11.26 11:15 / 수정: 2020.11.26 11:1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 중심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 중심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직무 범위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 우겨"[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을 만능키처럼 회의를 무력화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의지를 분명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려는 다른 추천위원을 방해하고 견제받지 않으려는 검찰권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상대당의 정책을 모조리 거부하고 파당정치, 비토크라시만 보였다. 야당의 이같은 입법 발목잡기, 개혁 발목잡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거다. 적합한 분이 추천되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재판부 사찰을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를 다룰 문제다.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고 했다.

이어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며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는다"며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직무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것"이라며 "지금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검찰 불감증을 되돌아 보는 거다. 검찰이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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