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오는 12월 7일까지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27일부터 휴가도 전면 중지했다. /이효균 기자 |
연천 신병교육대 코로나19 70명 확진…"지침 어길 시 엄중 문책"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방부는 26일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라 오는 12월 7일까지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한다. 27일부터 휴가도 전면 중지된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5일 오후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관련해 긴급 주요지휘관회의(VTC)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 군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며,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했다"며 "장병 휴가도 27일부터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군내 종교활동은 대면 활동을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며, 영외자 및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며 "행사는 필요시 부대 자체 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하에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다른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교육훈련간 방역대책도 강화했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양성·필수 보수교육은 정상 시행하되, 직무교육은 교육부대장 판단하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부대훈련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견학 및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군내 강사 초빙과 군부대 간 견학에 한해서만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신교대대 집단 감염은 지난 10일 입영한 훈련병이 입소당시 PCR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24일 증상발현(발열, 인후통, 기침) 이후 25일 확진 판정됨에 따라 부대원(860여 명) 전수 검사해 70명(간부 4, 훈련병 66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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