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력범 사회 격리 입법안 마련"…제2 조두순 출소 후 격리
입력: 2020.11.26 09:52 / 수정: 2020.11.26 10:22
더불어민주당은 흉악범에 대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흉악범에 대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국회=남윤호 기자

'보호 수용' 대체입법 논의…인권침해적 요소 제거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이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당정 협의 후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성폭행, 연쇄살인, 상습 성폭행을 저지른 이들의 경우 형기를 마친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입법이 막혔지만,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보호수용법 도입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 위의장은 "지금까지 (관련법 제정 추진을) 못했던 건 민원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인데 위헌 소지들을 반인권적인 내용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사회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가 마련하고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격리 대상을) 특정해서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알코올 중독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경우 이들을 일정기간 격리하면서 사회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재활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며 "법안이 마련되면 법사위에서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법적 대응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침묵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 받는 추미애 장관. /남윤호 기자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법적 대응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침묵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 받는 추미애 장관. /남윤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 실형을 살아 재범 위험 높은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행정청에 처분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추 장관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처분 이행을 거부하더라도 적극적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권리구제나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와 관련해 "검찰총장 법적 대응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일선 평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은 어떻게 보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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