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회의서도 공수처장 후보 선정 무산…與, 공수처법 개정할 듯
  • 허주열 기자
  • 입력: 2020.11.25 20:03 / 수정: 2020.11.25 20:03
25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자 추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천위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25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언한 대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자 추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천위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이찬희 "더 이상 회의 무의미"…야당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 초읽기[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25일 어렵게 열린 4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에서도 후보자 선정이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과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 개정으로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킬 전망이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시간가량 최종 후보자 2인 선출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회의 산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초반 추가된 자료를 통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끝내 최종적인 의견조율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는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당연직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회의 산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최종 동의를 못 한다고 해서 회의가 더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라며 "다음 회의는 안 하고 오늘로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에선 7명의 위원 중 6명이 동의해야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할 수 있다.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 중 한 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최종 후보자 2인을 모두 검사 출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추천 위원과 당연직 위원들은 검찰 출신 한 명과 비검찰 출신 한 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 회의가 열린 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식(야당 추천 위원 비토권 삭제)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조만간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는 동일해 그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내일(26일)도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174명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법 개정은 가능하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선 지난해 야당의 반발·불참 속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서 강조했던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다'는 본인들의 주장을 뒤집어야 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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