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천위 3차 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맨 앞줄). /이새롬 기자 |
與 "연내 출범" vs 野 "추천위 속개하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추천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를 이유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예비 후보 10명 중 최종 2인 선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각각 5표를 받았지만 최종 후보 결정 기준인 '추천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동의를 얻지 못했다.
회의 후 추천위는 "세 차례 표결을 거쳤지만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회의를 계속하자는 야당 측 추천위원의 제안도 부결됨에 따라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했다.
회의가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 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법사위가 중심이 돼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소위에 박범계·백혜련 의원 개정안까지 상정해 병합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논평에서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후보추천위의 즉각적인 속개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