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7일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등 권력형 비리 OUT 6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
정책위 "문재인 정권의 계속되는 무책임·내로남불식 부정의 바로잡을 것"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17일 국민의힘 민생 정책 시리즈 첫 번째 정책으로 '권력형 비리 OUT 6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 정의 실종 △위기관리 무능력, 무원칙, 무책임 △권력형 비리 의혹 △내로남불 말 바꾸기 등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를 규정하고, 현 정부가 거대 권력을 이용해 사회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기만한 수많은 사례를 지적하고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가 거론한 대표적인 사례는 2조 원이 넘는 국민 피해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의혹 관련 27번의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논란으로 촉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 혈세 838억 원이 낭비되는 것에 대한 자성 없이 당원을 앞세워 대국민 약속인 무공천 원칙을 바꾼 점 등이다.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무책임', '불공정'이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국민 정서와 상반되는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셀프 면죄부만 남발하는 실정"이라며 "정책위는 계속되는 현 정권의 무책임하고 내로남불식의 부정의한 행태를 바로잡고, 공직사회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공정과 정의의 사회적 가치를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 권력형 비리 OUT 6법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정책위의 6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고위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병역 관련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 행위를 했을 시에는 청탁한 공직자가 받는 최고 벌칙을 현행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조국 아빠찬스 가족 펀드 방지법'(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 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 통하여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하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은 중대과실,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선의 경우 해당 당선인 공천 정당은 그 재보선에 후보 추천 못 하고, 성폭력 행위로 인한 재보선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했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 특검'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의미하고, '공직후보자 허위 진술 시 처벌 등 인사청문회 역할 강화'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위는 해당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법안들은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 신뢰 가치 재확립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한 법안"이라며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 피해자인 국민을 위로하고,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확립하며,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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