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띄운 '이낙연 임기보장'…'당헌 개정'에 부담
입력: 2020.11.17 09:42 / 수정: 2020.11.17 09:42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낙연 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이낙연 "선대위원장 하면 된다"

[더팩트|문혜현 기자]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당권·대권 분리규정'에 따라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내후년 대선을 가르는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자리를 비우계 된다.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을 건의하면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김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책임 있게 보궐선거를 치르고 임기를 다 하시는 게 어떨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충분한 동의를 조건으로 세웠지만 거듭 보궐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 임기 연장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 당헌에 위배된다. 25조 2항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내년 3월 9일 사퇴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해당 규정은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게 얼마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침에 기사를 보고 다들 폭소를 터트렸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김 원내대표가 우리당의 보선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무마했다.

이 대표 측은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총선) 당시에 내가 지도부에 있지 않았다. 종로 후보에 불과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의 자격으로 돌아다녔다"며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의 임기 문제는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헌 25조 2항 설립 자체가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취지였던 만큼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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