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공개한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국민청원에 대해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입법 논의 과정 적극 참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3일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청원에 대해 "현재 의료전담수사팀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본 청원인은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출산 직후 신생아가 사망하고 산모인 청원인의 몸마저 상했다"며 사건 진상 규명과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등도 함께 청원했다. 본 청원은 20만8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2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면서도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인이 걱정하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만실과 신생아실 관련한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료 과정을 기록한 CCTV 영상이 향후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강 2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강 2차관은 복지부는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해 전문적인 감정과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강 2차관은 "특히,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 중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2차관은 또한 "그 밖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분석해 유사한 사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