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중권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秋, 한동훈 겨냥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법을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며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가 비판한 법은 이날 법무부가 "추 장관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내용 때문이다.
금 전 의원은 추 장관의 이런 지시와 관련해 침묵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의원들에 대해서 분노했다.
그는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금 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추 장관을 향해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실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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