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에게 뻔뻔함 배운 듯…진보진영, 뻔뻔함 전염"[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시사 "절반의 진실이 밝혀졌다"며 즉각 상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절반마저도 범죄였음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난 7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 판결의 실제 내용을 보면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의 대가로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조작을 해준 대가로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하고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를 수정제안한, 부도덕하고 추잡한 정치적 거래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심 판결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댓글조작이라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정부 직위를 제공하려 한 파렴치한 정치적 뒷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총영사직이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댓가로 제공된 것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대선이 아닌 지방선거와 드루킹과의 직접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 건 명백한 사실인데, 대선에서 댓글조작해준 댓가로 총영사직을 거래한 것이어서 대선 후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사정상 부득이하게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지어 기소한 내용이 법리상 무죄로 된 것"이라며 "결국 공직선거법상 무죄여서 본인의 결백이 입증되었다는 의미로 '절반의 진실'이 밝혀진 게 아니고, 사실은 대선에서 댓글조작이 이뤄졌고 그 대가로 공직을 제공한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절반마저도 범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김 지사도 뻔뻔함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배운 거 같다"며 "뻔뻔함은 그 진영에서 쉽게 전염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김 지사 선거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며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도정에는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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