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낙태죄 완전폐지 3법' 당론 발의…"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입력: 2020.11.05 14:35 / 수정: 2020.11.05 14:35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5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은주(윗줄 오른쪽부터) 의원,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정연욱 정책위의장, 장혜영 의원. 아래줄은 배복주 부대표. /뉴시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5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은주(윗줄 오른쪽부터) 의원,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정연욱 정책위의장, 장혜영 의원. 아래줄은 배복주 부대표. /뉴시스

'형법'상 낙태죄 폐지…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정의당이 5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3법(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처벌하는 형법 2편 제27장(제269조 및 제 270조)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의 명칭을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 개정안엔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인공임신중단을 한 노동자가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 제대로 된 책임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의당은 낙태·임신중지가 여성의 죄로 남는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낙태에 죄를 묻는 행위는 결국 국가가 임신한 여성의 몸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행위와 다름 없다"며 "정의당은 이번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 이상 낙태죄 폐지가 국회 울타리 밖의 여성들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의원은 "이번 법안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임신·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처벌에서 권리보장과 지원으로! 3법 개정안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엔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장혜영·배진교·심상정, 민주당 권인숙·이수진(비례),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 바 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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