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추미애·윤석열 갈등 결국 정리돼 나갈 것"
입력: 2020.11.04 17:59 / 수정: 2020.11.04 17:59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은 4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 실장. /배정한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은 4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 실장. /배정한 기자

"文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여전히 유효"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 대해 "결국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밝혀 진의에 눈길이 쏠린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해줘야 한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처음에는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업무 고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만들어진 중앙행정 기관이다. 검사에 관한 관장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건가'라며 질문이 거듭되자 "크게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 실장은 두 인사의 거취 문제 등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의식한 듯 곧바로 "이 상황이 결국은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 수사하라'는 지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검찰이 법무 장관의 '민주적 통제' 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실장은 '검찰은 누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여당 의원 물음에 "정부조직법상 법무 장관이 한다"며 "(민주적 통제란)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이나 기소 편의주의 등 막강한 권한에 대한 일정 부분의 문민 통제 권한을 법무 장관에 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통제받는 권력인가'라는 물음에는 "의원 지적이 일리가 있다"라고도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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