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감면 기준 '6억'…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 3년 더 유지 가닥
입력: 2020.11.03 08:47 / 수정: 2020.11.03 08:47
정부·여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이하로, 주식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을 3년 더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5일 당·정·청이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정부·여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이하로, 주식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을 3년 더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5일 당·정·청이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한 발씩 양보하며 기본적 방향 합의…이르면 3일 공식 발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여당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을 2033년까지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당정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이르면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대선, 유럽의 코로나19 팬데믹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발표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고려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6억 원 이하 1주택자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2030년까지 시세의 약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인데, 이 경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당정은 재산세 완화를 검토했고, 정부안이 관철된 것이다.

대신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민주당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현행 10억 원을 3년 더 유지하자는 방안이 관철됐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 원, 올해 10억 원, 내년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아져야 하지만, 이 경우 연말 주식 매도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해 주식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당의 요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다만 현행 10억 원이라는 기준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3년간 '유예'한 것이어서 다음 정부로 공을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오후 SBS '뉴스8'에 출연해 "1일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 방향은 잡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고,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sense8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