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당헌개정 투표 '효력' 문제…참여자 86% '비양심'"
입력: 2020.11.02 17:04 / 수정: 2020.11.02 17:0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투표율 30% 미만, 피해자 보호 개념 없는 행태 비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개정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 "참여자 중 86%가 후보를 내야고 한다는 것은 86%만큼의 비양심이고, 피해자를 향한 3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 예상전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 참가 비율도 문제 되는 거로 알고 있다. 과연 그 결의가 유효한지, 통상 과반 당원이 참여하고 과반 찬성 있어야 하는데 투표율이 30%가 안 된다. 효력도 문제라고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수사, 처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또다시 (민주당이) 후보를 내고 선거에 나간다는 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효력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자체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결의를 하려면 구성원의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 찬성으로 하는 건데 그 효력은 민주당 안에서 검토돼야 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의 당헌개정 전당원 투표는 권리당원 80만3959명 중 21만1804명이 참여 투표율이 26.35%에 그쳐졌다. 전체 권리당원의 약 4분의 1이 참여해 찬성률은 86.64%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현행 당규상 '전당원 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표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규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번 당헌개정 전당원 투표는 참여 저조로 효력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해당 규정은 권리당원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와 별개"라며 "이번 투표는 유효투표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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