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21대 국회 최초'
입력: 2020.10.29 16:09 / 수정: 2020.10.29 16:37
29일 국회는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한 정 의원. /이새롬 기자 (현장풀)
29일 국회는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한 정 의원. /이새롬 기자 (현장풀)

총선 당시 회계부정 혐의…정정순 "영장 청구 정당하지 않아"

[더팩트|문혜현 기자] 29일 국회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상당, 초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누차 설명드렸듯 본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출석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동료 의원의 조언에 따라 출석일자까지도 알려주었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번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지고,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사건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우리 국회가 동의한다면, 의원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우리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도 선배동료 의원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서와 국회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중대한 사전 변경이 발생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한 정 의원. /이새롬 기자
29일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서와 국회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중대한 사전 변경이 발생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한 정 의원. /이새롬 기자

이날 정 의원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청구서엔 검찰 스스로 2020년 10월 15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 자체로 검찰이 요청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며 "피의사실 중 상당부분에 대해 검찰 스스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검찰 스스로 체포영장청구서에 게재된 범죄 사실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청구서와 국회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중대한 사전 변경이 발생했다. 본 의원은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다한 체포영장엔 동의할 수 없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표결은 국회법 111조 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정 의원은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겸허히 따르겠다. 국회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를 예상했느냐'는 물음에 "어떤 형태로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일정을 잡고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 윤리감찰단 송부와 관련해 "제가 출석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 윤리감찰단 문제는 의미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언급한 '일부 무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기소됐다.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부분은 차후 검찰에서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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