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경호업무지침 따른 것"
입력: 2020.10.28 15:58 / 수정: 2020.10.28 17:4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의장실에서 진행된 사전환담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몸수색을 당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의장실에서 진행된 사전환담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몸수색'을 당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경호처장 "현장 경호원 융통성 아쉬움…유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여야 지도부 사전간담회에 참석하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을 수색한 것에 대해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후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하지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면서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며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

한편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야당 원내대표의 간담회 접근에도 '문리장성'이고 '재인산성'인가"라며 "야당을 외면하고 함부로 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 신체를 강압적으로 수색하는 청와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정부의 단면이 오늘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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