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청소년 보호관찰관 1명 당 관리 청소년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보호관찰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최 의원. /남윤호 기자 |
"체계적인 교육 및 사후관리 절실"
[더팩트|문혜현 기자]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평균 청소년 재범률이 12.3%, 성인 재범률은 5.2%에 달하는 가운데 보호관찰관 1인당 평균 167명의 청소년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관 1명당 감독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 청소년 맞춤 지도나 심층 접근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 「소년법」 제4조에 의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해당한다.
청소년의 보호관찰기간 경과 기준 재범 현황을 보면, 2019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 3,596명 중 87.5%인 3,147명이 1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에는 83.3%, 2016년 88.6%, 2017년 90.4%, 2018년 89.6%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나 재교육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각종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범 청소년을 보호하는 전담 보호관찰관(984명)은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167명의 청소년을 관리하며, 이들은 전체 보호관찰관(7,518명)의 1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 의원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이 아닌 재기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및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관찰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의원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청소년 맞춤 보호관찰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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