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벌' 청원에 "구속 요건 적극 검토"
입력: 2020.10.27 14:45 / 수정: 2020.10.27 14:45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재범 방지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 강화"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7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엄중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 두 건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음주운전은 밤·낮을 불문하고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주운전 관련 첫 번째 청원은 지난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지난 8월 28일 '고속도로 음주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7만4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두 번째 청원은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63만90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역주행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져 사회적 공분이 컸다.

송 차장은 "경찰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두 사건을 면밀히 수사한 끝에,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또한 을왕리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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