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의 반격'…홍남기 해임 靑 청원 20만명 돌파
입력: 2020.10.27 08:38 / 수정: 2020.10.27 08:38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새롬 기자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새롬 기자

청원인 "홍남기, 대주주 3억 규정 고수" 해임 촉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리려는 방침에 불만을 품은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7일 오전 8시 기준 20만1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 이후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 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한다"며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주주 3억 원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홍 부총리의 해임을 촉구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대주주는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올 연말 단일 종목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해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은 이듬해 4월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정부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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