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감사원은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 /남윤호 기자 |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주의'·감사방해 공무원 2명 '징계 요구'
[더팩트|문혜현 기자]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이유가 된 '경제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감사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요청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의 자체 경제성 평가와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연구용역 등을 종합 분석해 경제성 조작 의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전력판매단가와 원전가동률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경제성 평가는 가동 시 비용과 수익 등 변수 입력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회계법인이 원전이용률을 낮추고 kWh(킬로와트시)당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감사원은 봤다. 또한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가동 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다"며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조기 폐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비위행위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이어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2명에 대해선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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