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
입력: 2020.10.20 15:03 / 수정: 2020.10.20 15:03
청와대는 20일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배정한 기자
청와대는 20일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배정한 기자

"추 장관에게 지시하거나 수사지휘권 여부 보고받지 않았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신속하고 성역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라임자산운용 관련 비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은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면서 "그런 원칙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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