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더팩트 DB |
감사원 "경징계 이상 징계"
[더팩트|문혜현 기자] 감사원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 자료를 무단 삭제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요청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에 대해 발표 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 2명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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