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실태를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남용희 기자 |
택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감독·점검" 지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에 대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택배 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과 점검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신청서를 쓰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배송업무 중 과로사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가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 씨 신청서의 필적과 김 씨의 실제 필적이 차이가 있다"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자체가 대필인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도 신청서의 필체가 김 씨의 평소 필체와 달라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