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복절 집회 참가 확진자 치료비용 미지원 어려워"
입력: 2020.10.16 11:39 / 수정: 2020.10.16 11:39
청와대는 16일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사진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답변하는 모습.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청와대는 16일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사진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답변하는 모습.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국민 보호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6일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40만13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 차관은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환자 발생수준을 잘 억제하면서 경제도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즉 대규모 검사(Test)-신속한 역학조사(Trace)-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즉,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또한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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