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에 "엄마찬스?…번지수부터 틀렸다"
입력: 2020.10.16 11:29 / 수정: 2020.10.16 11:29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들의 논문 공동 저자 의혹에 대한 서울대 결정문이 공개되자 반박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나 전 의원. /임세준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들의 논문 공동 저자 의혹에 대한 서울대 결정문이 공개되자 반박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나 전 의원. /임세준 기자

서동용, 서울대 자체 조사 결정문 공개…"추가 조사 필요"

[더팩트|문혜현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 김모 씨의 서울대 의과대학 논문 포스터 공동 저자 논란에 대해 "엄마찬스라는 비난은 번지수부터 틀렸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서울대는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대 시설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2014년 여름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1저자 포스터에 대해 서울대 연진위가 성과를 인정했다"며 "주저자 적격성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했다. 저자 등재 여부에 대해서도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안을 보지 않고 극히 일부만 취사 선택해 확대하고 왜곡한 서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국정감사에서 다룰 내용인지 의문이다. 집권여당이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은 미국 세인트폴 고교 재학 중이던 2014년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다음 해 그는 미국에서 열린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에 발표된 포스터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려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포스터 저자 등재와 연구실 사용 등에 대해 "특혜는 없었다"며 "(포스터는) 저희 아이가 다 쓴 것이다. 아이가 그해 7~8월에 실험을 했고, 이후 과학 경시대회를 나가고 포스터를 작성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전부)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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