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독립유공자 지정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권 의원. /남윤호 기자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문제제기 있다고 바로 취소 안 돼"
[더팩트|문혜현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논란이 일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친 김근수의 독립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소설 광복군'을 근거 자료로 지정했다. 이부분을 알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김 회장 부모(김근수, 전월선)의 독립유공자 선정근거를 '독립운동사' 제 6권 및 광복군명단이라고 답했다. '독립운동사'는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로, 김근수 지사는 독립운동사 제6권 독립군전투사(하) 373쪽, 511~512쪽에서 언급됐다.
하지만 김근수 지사가 언급된 511쪽 하단의 각주엔 박영만이 지은 소설 '광복군'의 일부 페이지가 적혀 있다. 소설 '광복군'은 1967년 광복군 출신의 박영만이 쓴 소설로, 하권의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박정희가 광복군의 비밀요원이었다는 역사 왜곡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이는 역사적 고증이 없는 말 그대로 소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국가보훈처는 소설 '광복군'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소설 '광복군'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설 '광복군'을 근거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소설 '광복군')이 입증자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입증자료라고 할 수 없는 소설 광복군 내용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사 김근수 지사에 대한 부분이 편찬되었고 이 부분은 국가보훈처의 '김근수 공적조서'에서도 기재돼 있다"며 "(소설 '광복군'을 각주로 하는) 독립운동사의 일부 페이지 이외에 어떤 자료집과 논문에서 김근수 지사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에서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절차와 과정이 이 소설 '광복군'이다. 이것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아무런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독립기념관에 확인해봤더니 (두 지사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결국 김 회장의 부모는 이 소설 '광복군'이라는 역사 왜곡 소설에 근거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 처장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사안인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취소할 순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권 의원은 "반드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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